공무원징계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2140 공무원징계등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8 ○○마을 210-1104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장은 청구인의 토지를 수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법무담당관실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공공용지 사용료 청구에 대하여 각하처리 하였으므로 이들을 징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들을 중징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99-16호상의 대지 132㎡를 법원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를 이행하였는데, 경기도 ○○시장은 청구인의 토지상에 상수도관 33m를 매설하여 수년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거절하였는 바, 공공용지 사용료는 지불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공공용지 사용료 지불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담당관실 공무원들은 청구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사용료 청구에 대하여 각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 위 각하사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여 감싸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을 중징계(파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사건 결과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자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서 송달과 진정서회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대상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2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1998. 9.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1998. 11. 18. 각하의결을 하여 1998. 11. 27. 의결내용대로 재결됨에 따라, 1999. 2. 4. 청구인이 재결서를 송부한 관련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법무담당관실에서는 1999. 2. 23. “이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독립적 지위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심리ㆍ의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 바, 1998. 11. 27. 청구인에게 송달한 재결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된 내용에 따라 재결된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은 단순히 이를 송달한 것이므로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태만한 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및 제39조 나. 판 단 청구취지 1.(공공용지 사용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 ○○시장에 대하여 공공용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 1.은 1998. 11. 27. 피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재결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명백히 저촉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 및 3.(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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