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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6. 결정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사실상 전입한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5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평택시 주택신축사업 현장의 사무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이 별도로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자신의 주 근무지를 대도시 내의 쟁점사무소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쟁점사무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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