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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1. 5. 결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2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 34세대 중 몇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9.11.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지상에 건축한 공동주택 34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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