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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11. 5. 결정

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45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11.2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OOO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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