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아파트의 관리비 부당집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경된 사유를 알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과태료 처분 이후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및 복사신청 횟수를 1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미 3차례의 정보공개 및 복사를 신청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제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에 질의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지속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령위반 여지 해소 등을 위해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3차례 행정지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 복사신청 횟수를 1년 3회로 제한한 것이 정당한 집행인지 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질의와 감사원 제보를 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자료열람 가부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일한 열람신청이 아닐 경우에는 청구횟수를 제한하여 사실상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고, 감사원은 피청구인이 감사제보에 따라 이 사건 관리규약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여 개정할 것을 행정지도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질의와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회신을 거부하였고,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피청구인의 의견이 동일하여 반려처리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 소속 △△△ 공무원은 감사원에서 이 사건 관리규약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해석하고, 법제처에서도 위법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공공기관을 반복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부작위하였고,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행정조치를 현재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해 3차례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당한 행정제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청 △△△ 공무원을 행정심판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징계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헌법 제7조, 제29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불법을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청구서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공무원징계 요청 민원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요청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행정제재처분을 상당한 기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나, 피청구인은 상위기관의 정확한 해석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요구를 3차례 행정지도 하였다. 나.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일반 국민에게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항, 제1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6, 2022. 4. 7, 2022. 4. 13. 정보공개 및 복사신청 횟수를 1년 3회로 제한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한 시정조치 민원을 3차에 걸쳐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30, 2022. 9. 15, 2022. 9.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의 해당 규정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91조제2항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3차례 행정지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6. 15.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자료 열람복사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여 2022. 9. 8. 국토교통부에 재차 회신을 촉구하였다. 한편, 법제처는 피청구인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하여 2023. 1. 5. 피청구인과 국토교통부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을 반려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8. 8. 공무원의 징계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 △△△가 정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상당한 기간 고의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바(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에게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로이 청구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등의 규정을 들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들만으로 청구인에게 공무원의 징계를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