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5. 결정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69
요지
이 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1필지의 토지이지만 그 중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건물외벽 및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실제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인 점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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