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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1. 5. 결정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9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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