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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5. 결정

쟁점운영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94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급된 시행사운영비 가운데 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이자 상당액 등은 이미 공제하고 쟁점운영비를 산정하였고, 이 건 신탁계약에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운영비는 대부분 이 건 건축물 준공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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