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0. 11. 5.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심2020지0011
요지
처분청이 비록 이 건 납세보증서를 수령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납세보증서를 통한 납세담보의 효력이 무력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 않고 단지 납세보증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로 지정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체납자 황금복을 대신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납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고 청구인을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수색(압류)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리스트로 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체납리스트를 납세고지서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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