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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보건소에서 지방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뇌물수수로 송치된 사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행정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16.부터 2013. 10. 28.까지 ○○시 보건소에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을 담당하는 지방계약직(관리의사[전임나급], 2011. 8. 1.이후 ○○보건소장[전임 가급])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10. 1. 의약품 처방증대 명목으로 ○○○○○○(주)로부터 법인공용카드를 수령하여 2010. 5. 27.부터 2010. 11. 12.까지 229회에 걸쳐 18,970,251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여 뇌물수수로 ○○지검에 송치된 사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제53조 등을 위반함을 원인으로 ○○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시인사위원회에서는 ‘파면으로 의결하고, 수수액 18,970,251원에 대하여 징계부과금 2배를 부과한다’고 의결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3. 10. 28. 청구인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37,940,5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청구인이 진료의사로 있던 2010.경 일어난 일로 진료의사가 준수해야할 규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내부시험 문제출제와 신약출시에 관한 자문을 해달라고 하여 해주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보다 의사라는 지위에서 내부시험 문제출제와 신약출시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용역료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정당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여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주) 측의 자문요구 등에 대하여 수차례 거부하였으나 간곡한 요구에 못 이겨 자문을 해주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2010. 5. 27.부터 2010. 11. 12.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점장에게 몇 차례 반환하였다가 다시 받곤 하였으므로 그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며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조사받던 사건에 관하여 경찰청이 2013. 9. 30.경 ○○지검으로 송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청구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이 있으며 형사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징계혐의에 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4)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보건소장이 아닌 계약직 의사(전임나급)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그 간의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인정받아 2011. 8. 1. 보건소장으로 진급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0. 12. 사실상 직위해제 되어 인적자원담당관실로 전보발령 되었다. 청구인이게 파면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은 청구인이 보건소장이며, 지방계약직 가급이라는 현재의 지위를 고려하여 내린 것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시의 청구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내려야 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징계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재지위를 근거로 내려진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위법하다. 5) 「지방공무원법」제3조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정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이 과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청구인의 정확한 신분 및 지위 확인을 요구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제절차를 잘못 안내한 것이며 그 불이익은 피청구인이 받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받을 수는 없다. 6)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그 정도를 보아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3. 2. 24.자 피의자신문조서(1차 10쪽)의 청구인 답변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주)(이하 ‘제약사‘라 한다) 측에서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인은 제약사 납품약의 효과, 부작용 등의 개선점을 제약사 측에 조언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카드를 줬고 여러 번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제약사 측에서 합법적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하고 답변한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자문계약서 등의 용역대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도 하였는 바,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제약사측이 합법적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자 비로소 받은 것은 법인카드 수령 및 사용이 위법하다고 스스로 인지하여 불편하였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생각일 것이다. 2) 2013. 6. 7.자 피의자신문조서(2차, 8쪽)의 청구인과 대질자인 제약사측 ○○○의 답변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에게 법인신용카드를 청구인에게 건네고 그 카드 사용기간인 2010. 5. 27. ~ 2010. 11. 12.까지 청구인 외에 그 카드를 사용한 자가 있는지를 질문하자 ○○○이 그 카드를 전달한 후 중간에 회수한 적은 없고 11월에 카드를 수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그 카드를 2010. 5. 27. ~ 2010. 11. 12.까지 사용한 결제액 18,970,251원 상당을 모두 사용한 것에 대해 시인하냐고 질문하자, 청구인은 “제가 다 썼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다 사용한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대질 전에도 제가 카드 쓴 부분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체크가 안 된 부분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제약사측이 답변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소지한 기간이 사용기간과 일치한다는 내용과 그 내용에 청구인이 수긍하고 시인하는 진술이 있는 상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징계요구 대상 혐의금액을 산정하고 징계의결 및 처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 중 반환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3)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벌이며, 형사벌과는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적용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공무원 내부규율인 징계의 확정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된 사건이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행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인격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의 비위사실이 2013. 10. 1. 경찰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정상적인 보건소장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2013. 10. 4. 인적자원담당관실로 직위해제가 아닌 전보 발령시켜 근무하게 하며, 소급효금지원칙을 준수하여 비위행위시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을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징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직위해제 하였다는 주장과 소급효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거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지방계약직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나열된 의무이행 강제조항(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과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 제4항에 의거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처분된 것이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7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 안내는 경력직공무원일 경우에 해당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안내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구제절차가 소청심사청구로 안내된 것은 실수임에 따라 사과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 6) 청구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적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지방계약직 전임나급 공무원(일반직 6급상당)으로 7년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한 점은 인정되나, 보건소 관리의사로서의 주된 의무인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처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처방의약품의 제약사가 제공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근간이 있으며, 이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특히 5개월여간 지속적으로 제약사측이 제공한 법인신용카드를 소지하며 229회에 걸쳐 18,970,251원을 사용한 것은 단순 실수라 볼 수 없으며, 공직의무에 대한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파면과 뇌물수수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는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訴請)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징계부가금) ① 위원회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④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계약 해지 외에 이 영에 따른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 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등의 관할에 따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등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삭제 2013.12.11] 【○○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91"></img> [별표 1의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95"></img> [별표 2] <개정 2012.2.1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2차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6. 16.부터 ○○시 보건소의 계약직공무원(전임나급, 관리의사)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처방을 담당하는 자로 직무관련자인 ○○○○○○(주)로부터 의약품 처방증대 명목 등으로 위 법인의 자금으로 결제되는 법인신용카드를 받아 2010. 5. 27.부터 2010. 11. 12.까지 229회에 걸쳐 18,970,251원을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53조 제1항, 제48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2013. 10. 24. 제6차 ○○시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 10. 28. 청구인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37,940,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구인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0. 2. ○○지검에 송치하였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징계사유가 금품·향응 등인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그 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를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 제8조의2,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징계 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금액의 5배 내)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직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 해지 외에 이 영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이 있는 경우 내부종결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를 하여야 하며,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4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제약사 측의 간곡한 요구에 따라 문제출제와 자문을 하였고, 법인신용카드를 수차례 반환하여 사용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며, 현재 보건소장의 지위가 고려된 처분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법함을 인식한 상태로 제약사 측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보이는 법인신용카드를 받아 229회에 걸쳐 18,970,251원을 사용(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하였고, 해당카드 소지기간에 청구인(또는 청구인 관리하에)이 사용한 것으로 자인한 바 있고, 자문계약에 관해서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자문 건과 관련해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과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벌인 징계처분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보건소장의 지위에 있는 사정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징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비위당시 전임나급)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잘못 안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 등에 있어 위법하거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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