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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5. 결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87

요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4.1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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