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5. 결정
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88
요지
쟁점건축물 부지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후인 2015년경까지도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니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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