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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5. 결정

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89

요지

쟁점건축물 부지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후인 2015년 4월경까지도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후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원인행위인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인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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