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5. 결정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이를 임차공장을 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68
요지
지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2.8.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19.11.18.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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