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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추천제안반려행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12 공무원추천제안반려행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204-6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업무의 동사무소 관장 또는 신고대행)이 서울특별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10. 1. 청구외 ○○구청장에게 공무원추천제안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안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동사무소 관장(대행)은 본래 대법원(등기소)에서 하던 업무이나 업무의 성격(반드시 주민등록 전입을 하여야만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음)상 주민등록 전입사무 관장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처리(법 개정시까지 대행)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더 큰 실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95. 9. 27. ○○구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구청장이 자체 제안으로 채택(특별상)하여 ’97. 9. 23. 현재까지 시행한 결과 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주어 주민들로부터 크나큰 호응을 받았기에 그 제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외 ○○구청장이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의거 추천제안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형식과 절차내용에 있어 추천제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나. 서울특별시 사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유사무, 위임사무, 대행사무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의 경우 ‘97. 9. 1. 이전에는 대법원에서만 처리하던 것이 그 업무의 성격상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큰 편익을 줄 수 있기에 대법원에서 이를 내무부에서 대행 처리토록 상호간 협의하여, 내무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금 서울특별시 등 전국의 광역시와 각 도에 위임 대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는 ’97. 9. 1.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 사무임이 분명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구청장이 추천제안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동사무소관장(대행)이 단순히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이라며 반려한 것은 서울특별시장 스스로가 동 조항을 지극히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10. 1. 청구인의 제안이 서울특별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외 ○○구청장에게 공무원추천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장에게 이를 반려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불확실한 반사적 기대이익 이거나 경제적ㆍ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무원추천제안을 서울특별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외 ○○구청장에게 반려한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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