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11. 5. 결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91
요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착공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실제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16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1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1필지 상에 건축한 공동주택 16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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