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3.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쟁점가산세)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7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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