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61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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