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61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