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265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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