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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1. 3.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중인 체육시설용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31

요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6.3. 현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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