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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73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농작물과 관련된 매출 및 매출원가가 나타나거나 농사를 위한 구입·비용지급내역(종자구입, 비료 및 농약구입, 농기계 구입이나 임차내역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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