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외훈련비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517 공무원해외훈련비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20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외훈련파견공무원으로 선발되어 1996. 10. 1.부터 1999. 2. 28.까지 29개월간 ○○대학에서 훈련을 하고 귀국 후 9개월만에 대학교 교원으로 전직하자, 피청구인은 의무복무 잔여기간인 20개월 동안 소요된 해외훈련비를 반환하라고 2000. 6. 28.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부가 공무원해외훈련을 목적으로 지원한 기간(29개월)만큼 경찰직에 복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외훈련후 9개월만에 ○○대학교 교원으로 전직하였기 때문에 의무복무 잔여기간 20개월 동안 소요된 해외훈련비 전액(4,755만3,970원)을 일시불로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해외훈련기간 중에 익힌 선진경찰제도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경찰관 재직시 경찰행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 있으며, 퇴직 후에도 동국대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직을 희망하는 학생과 다수의 현직 경찰관들이 수학하는 동 대학원에서 해외훈련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경험을 교육하였는 바, 이는 오히려 현직 경찰관으로 복무하면서 경찰행정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경찰직무수행과 관련된 기술과 능력을 활용한 것이므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된다. 다. 청구인은 해외훈련기간 중이나 경찰직 복귀후 재직시 또는 퇴직 후 현재까지도 해외훈련 성과물을 열심히 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고, 해외훈련기간 중에도 일시 귀국하여 경찰청에서 필요로 하는 선진경찰제도 연구성과를 제출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하였는 바, 공무원의 해외훈련의 성과나 당해 직무발전의 기여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복무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용산정을 하여 반환하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간에 획일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연구 작성하여 제출한 상당수의 논문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결과가 많이 반영된 것인 바, 해외훈련기간 중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느라 청구인의 개인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였다. 마. 해외훈련 후 대기업으로 전직했다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와 전직 후에도 경찰행정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합리적인 차별을 받아야 한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훈련 종료후 재직하면서 경찰행정 관련 연구업적이 많고, 경찰관련 교육기관에서 복무하면서 경찰직 지망대학생들과 현직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 치안정책 평가업무 수행을 통하여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해외훈련 기간 중 자비부담으로 지출한 경비가 있는 점, 현재 청구인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 또는 감액 조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기국외훈련공무원으로 선발되어 1996. 10. 1.부터 1999. 2. 28.까지 약 29개월 동안 급여와 별도로 약 6,895만3,270원(2000. 6. 1. 현찰매도율 기준)의 훈련비를 지급 받고 ○○ 프○○ 법과대학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였으나 부과된 29개월의 의무복무기간 중 약 20개월의 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외훈련비 4,755만3,970원에 대하여 반납처분을 받았다. 나. 해외훈련기관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해외훈련이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법률상 부과된 복무의무 또는 훈련경비반납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도 없다. 다.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의무는 정부내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퇴직 후 △△대학 경찰행정학과에 임용되어 근무한 것을 법령상 복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해외훈련은 다수의 공무원 중 극소수의 엄선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약 9,000만원의 국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장기국외훈련공무원은 해외훈련기간 동안은 물론 훈련이수 이후에도 연구와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법적ㆍ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훈련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부과된 복무의무 및 불이행시 훈련소요경비 반납의무를 면제할 법적근거가 없다. 마. 청구인은 훈련비 이외에도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액수의 국비를 지원받아 해외훈련을 이수한 청구인이 얼마간의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법령상 부과되고 청구인이 서약한 바 있는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납입고지서, 위촉장, 재직증명서, 서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기국외훈련공무원으로 선발되어 1996. 10. 1.부터 1999. 2. 28,.까지 ○○ 프○○ 법과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2000. 3. 1.부터 2000. 9. 현재까지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 5. 10.부터 2000. 12. 31.까지 정책평가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 1996. 7. 3. 청구인이 작성한 서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훈련을 받은 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서약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무복무기간 잔여기간인 20개월을 남겨두고 퇴직을 하자, 2000.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6월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국외훈련공무원으로 선발되어 1996. 10. 1.부터 1999. 2. 28.까지 약 29개월 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에서 수학하고 귀국후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국후 9개월만에 퇴직하여 사립대학교 교원으로 전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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