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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1. 3. 결정

쟁점토지(열병합발전소)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5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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