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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식산업센타 등에 대한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63

요지

지식산업센터는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사업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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