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 결정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428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는 주거형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024, 2019.5.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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