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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27.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의 하나를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그 의무의 이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없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그 책임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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