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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27. 결정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요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현장에서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을 본사에서 열람하여 점검해도 되는지? “반기 1회”는 6개월 주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임 - 법령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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