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27. 결정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요지
당사에서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모바일앱 포함)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안전보건예방 활동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 또한,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보건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회사 서버에 전자문서 형태로 남긴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에 관한 근거로 사용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점,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질의와 같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무이행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용되는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자문서 형태 보관을 통해 이행사항의 증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활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이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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