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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1. 2. 결정

청구법인(종교단체)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82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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