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401
요지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의 통학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가 2020년 4월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된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처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