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 결정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기존보유 임대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1384
요지
주택 수 산정관련 규정인「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의 기존보유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적용기한(2019.12.4.)을 경과한 2019.12.5.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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