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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0. 11. 2. 결정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62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는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사실상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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