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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866

요지

청구인과 주식회사 ㅇㅇ시티는 2020.1.16.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와 관련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2.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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