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문서무효확인재심청구

요지

사 건 96-00569 공문서무효확인재심청구 청 구 인 노 ○ ○ 충청북도 ○○시 ○○동 297(○○ 부동산)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9. 7. 16. 19:30, ○○시 ○○동 ○○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조사시 당시 조사 경찰공무원인 경사 신○○가 입회인 신○○과 함께 1989. 7. 19. 청구외 이○○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결과 위 이○○의 운전부주의로 이 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이○○이 진술을 번복하여 정○○(사망)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그 진위를 조사한 바, 당시 사고자동차인 픽업은 정○○의 소유이고 사고당일 청구외 이○○, 이○○, 정○○가 인천에서 찾아와 자동차를 정○○가 운전을 하며 나갔다는 정○○의 처의 증언이 있었고, 1989. 7. 26. 15:00경 정○○의 동생 정◎◎등 1명이 정○○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는 이○○이 아니고 정○○가 틀림없음이 인정되어 당시 사고조사 경찰공무원인 신○○가 피의자인 정○○는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7. 16. ○○시 ○○2동에서 발생한 충북 ○○나 ○○호 픽업차량 교통사고건의 사고당시 탑승자인 청구외 이○○, 정○○, 정○○, 이○○중 정○○의 처남으로서, 피청구인 소속의 신○○경장이 위 형사사건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고발생일에 최초로 확인ㆍ조사된 기록을 남겨야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사실을 입증하는 탑승자며 운전자며 목격자이며 생존자인 위 이○○이 스스로 사고차량인 픽업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당시 반대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던 자주색○○차량이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진술과 위 사건 교통계기록 및 자주색봉고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정○○가족들에게 은폐하였고, 마치 정○○의 동생 청구외 정◎◎와 처남인 청구인이 당시 운전자는 이○○이 아니고 정○○라고 진술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는 등 치밀한 시나리오각본에 의하여 운전자를 청구외 이○○에서 청구외 정○○로 바꿔치기하고 유력한 증거들을 형사사건기록에서 누락시켰으며, 거짓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및 사망한 정○○의 가족들에게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위 공문서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켜야 하고, 또한 1996. 4. 17.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공문서효력상실및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공문서효력상실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충주경찰서장(당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다시 한 번 올바른 행정심판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문서효력상실확인청구에 대하여 1996. 4. 22. 충청북도지방경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교통사고 조사기록은 수사의 단서, 수사행위의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한 바를 기록하여 범인 및 증거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자료로 하고 공판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것일 뿐 교통사고의 조사내용을 작성기록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교통사고 관계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법률관계가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하여 “각하”의결하였고, 같은 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각하”재결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처리한 것이며, 이 건 교통사고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는 청구외 이○○을 피고로 기소하였으나 1992. 10. 27. 대법원에서 위 이○○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소속 담당경찰관인 신○○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직무유기등으로 2회에 걸쳐 형사고발하였으나 2회 모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1992. 7. 31.과 1996. 1. 30. 각각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위 청구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위 신○○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였으나 1994. 10. 13.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기각”판결하여 확정되는 등 청구인의 위 주장내용은 민ㆍ형사소송에 의하여 모든 시비가 가려진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재결서 등에 의하면 1996. 4. 17. 청구인이 1989. 7. 16. ○○시 ○○2동에서 발생한 충북 ○○나 ○○호 픽업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장(당시 피청구인)이 작성한 공문서의 효력상실을 확인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및 1996.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를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재결이 있은 것으로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문서무효확인재심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