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0. 11. 2. 결정
①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사실상 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조심2020지1383
요지
①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는 유효한 면허였고, 쟁점면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인이 해당 면허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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