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11.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34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