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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1.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394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ㅇ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ㅇ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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