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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30. 결정

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60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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