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0. 30. 결정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918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제15조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적용하였던 특례세율을 취득 후 사정으로 인하여 배제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세액을 계산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보이는바,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농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세율(0.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에 가산세 등을 더한 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20.4.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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