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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30. 결정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202

요지

집합건축물의 경우 그 대지사용권은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건축물(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약을 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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