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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30. 결정

국가유공자가 신규자동차를 대체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규자동차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644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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