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30. 결정
농업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94
요지
청구법인은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2016.1.28.)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7.8.25.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였는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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