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30.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8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2.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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