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30. 결정
2019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0001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지방세 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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