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96-1353 공문서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예수교장로회 ○○교회 인천광역시 ○○구 ○○동 43-46 대리인 유○○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1996. 3. 2. 청구인으로부터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사업수행신청서를 접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동년 5.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채무를 조사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청구외 ○○은행등에 의하여 2건의 근저당설정 및 3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을 보고하자, 청구인의 채무관계를 조사한 공문서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허위작성되었다고 하여 무효확인하여 달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43-46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소속 아동복지과 직원이 청구외 인천광역시 동구청소속 사회과 직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채무를 조사하게 하여 위 사회과 직원이 실제보다 1,200만원이 더 많은 채무가 있다고 잘못 조사보고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채무액수를 늘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1996. 6. 5.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 이 건 공문서를 무효화시키고 재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43-46외 2필지상의 ○○예수교장로회 ○○교회 건물에 ‘96 종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를 국고지원 신청한 청구인은 동 신청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보육시설설치대상건물에 근저당 2건과 가압류 3건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강제집행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므로 동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설정된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해당 금융기관에서 채무금액, 상환액, 채무잔액으로 구분하여 회시되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채무금액현황을 보고한 내용은 채무금액, 상환액, 채무잔액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환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무금액을 보고한 것으로 잘못 인식함으로 인하여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금액중 가압류된 3건의 채무금액은 가압류 설정이 잘못되어 소송중에 있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압류 해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채무금액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제기는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교시설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내역 조회(가정 65210-555), ○○은행, ○○신용조합, (주)□□신용카드, (주)△△보증보험, (주)▽▽카드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의 ‘96년 종교부설설치비 국고교부신청서 보완(아동 65210-1085) 및 ’96년 종교부설설치비 국고교부신청 보완제출(가정 65210-560) 및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관계 소명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6. 4. 피청구인이 위 5개 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무현황을 조회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위 5개 회사가 이에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채무현황을 채무금액 1억392만9,000원, 상환액 3,292만7,000원, 채무잔액 7,100만2,000원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검토의견서에 청구인이 국고보조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온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교부신청권자는 피청구인인 ○○광역시장이고, 피청구인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 따른 결정권자는 ○○장관으로, 피청구인이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채무관계를 조사한 공문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 바, 위의 공문서가 허위작성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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