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0. 26. 결정
건축물(공장) 신축시 별도로 설치한 쟁점클린룸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34
요지
쟁점클린룸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봉합사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지1158, 2018.9.28. 등 다수 같은 뜻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