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하고 이를 임대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51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을 포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항공기를 운용리스에 따라 수입하거나 수입하여 재임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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