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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22. 결정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1․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206

요지

이 건 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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