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10. 22. 결정
①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이 건 제②등록면허세를 취득세로 보아 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30
요지
∘청구법인은 2017.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취득시기 이전에 채권자의 대위등기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②등록면허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