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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22. 결정

공유자들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을 1인 단독소유로 하면서 그 외 나머지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새롭게 변경한 데 대하여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0지0255

요지

이 건 지분교환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공유물분할 후의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을 정산한 경우까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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